제7조(위원회의 사무직원)
①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간사는 국방부의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직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을 충원할 경우에는 지뢰사고와 관련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