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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 위원회의 사무직원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위원회의 사무직원)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간사는 국방부의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직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을 충원할 경우에는 지뢰사고와 관련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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