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실무위원회(이하 "각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2.장해등급 판정 실무위원회
②제1항제1호에 따른 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는 지뢰사고와 관련한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에 따른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 실무위원회(이하 "장해등급 판정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專門醫)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에 따른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각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각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 실무위원회"로, "위원"은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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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지뢰피해자지원단의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연임제한규정 위반 여부(「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에서 지뢰피해자지원단 위원 위촉은 연임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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