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①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실무위원회(이하 "각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2.장해등급 판정 실무위원회
②제1항제1호에 따른 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는 지뢰사고와 관련한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에 따른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 실무위원회(이하 "장해등급 판정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專門醫)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에 따른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각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각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 실무위원회"로, "위원"은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