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제7조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또는 담당하였던 사람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사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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