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제17조 (지역진로교육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감은 지역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지역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지역진로교육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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