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제10조 (진로심리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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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진로교육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6조(진로교육 현황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진로교육 정책 수립을 위하여 진로교육 관련 인력 및 시설,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현황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절차 및 결과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임 조문 · 발 2. 진로정보망 구축ㆍ운영 3. 진로심리검사 개발 4. 진로상담 지원 5.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6.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7. 진로전담교사 교육 8. 진로교육 현황조사 및 평가 9. 진로교육에 관한 국제 교류ㆍ협력 10. 그 밖에 진로교육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③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및 지원…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진로교육법」제5조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의 진로체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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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로교육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소질과 적성을 이해하고 진로상담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진로에 관한 심리검사(이하 "진로심리검사"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진로심리검사의 운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진로교육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1 시행된 진로교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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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