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제14조 (대학의 진로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장은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진로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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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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