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제14조 (대학의 진로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장은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진로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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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장은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진로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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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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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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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로교육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장은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진로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진로교육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1 시행된 진로교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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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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