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제19조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1공포 · 2021-07-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은 학생에게 무료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진로체험기관을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진로체험기관교육부장관교육기부인증기준ㆍ절차진로체험인증권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학생에게 무료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진로체험기관을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진로교육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19조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진로교육법 시행령 §9 · 위임진로교육법 시행§9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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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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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로교육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은 학생에게 무료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진로체험기관을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진로교육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1 시행된 진로교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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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