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제12조 (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진로체험 시간은 수업시간으로 본다.
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등진로체험교육과정편성ㆍ운영교육부장관과수업시간대통령령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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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진로체험 시간은 수업시간으로 본다.
③진로체험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 및 수업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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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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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로교육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진로체험 시간은 수업시간으로 본다.
진로교육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1 시행된 진로교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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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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