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제23조 (시ㆍ도 교육청 진로교육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시ㆍ도의 진로교육 발전을 위한 지원 및 시ㆍ도 간 진로교육 격차 완화 등을 위하여 시ㆍ도 교육청의 진로교육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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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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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