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제23조 (시ㆍ도 교육청 진로교육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시ㆍ도 교육청 진로교육 평가진로교육시ㆍ도교육청평가행정적ㆍ재정적교육부장관자체평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시ㆍ도의 진로교육 발전을 위한 지원 및 시ㆍ도 간 진로교육 격차 완화 등을 위하여 시ㆍ도 교육청의 진로교육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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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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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로교육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진로교육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1 시행된 진로교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진로교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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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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