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제15조 (국가진로교육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진로교육센터(이하 "국가진로교육센터"라 한다)로 운영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진로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진로교육의 목표 및 성취기준 개발
2.진로정보망 구축ㆍ운영
3.진로심리검사 개발
4.진로상담 지원
5.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6.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7.진로전담교사 교육
8.진로교육 현황조사 및 평가
9.진로교육에 관한 국제 교류ㆍ협력
10.그 밖에 진로교육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③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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