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제15조 (국가진로교육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1공포 · 2021-07-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진로교육센터(이하 "국가진로교육센터"라 한다)로 운영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국가진로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가진로교육센터진로교육개발진로교육센터진로심리검사진로전담교사교육부장관이교육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진로교육센터(이하 "국가진로교육센터"라 한다)로 운영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국가진로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진로교육의 목표 및 성취기준 개발
2.진로정보망 구축ㆍ운영
3.진로심리검사 개발
4.진로상담 지원
5.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6.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7.진로전담교사 교육
8.진로교육 현황조사 및 평가
9.진로교육에 관한 국제 교류ㆍ협력
10.그 밖에 진로교육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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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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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로교육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진로교육센터(이하 "국가진로교육센터"라 한다)로 운영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국가진로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진로교육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1 시행된 진로교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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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