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법령 ID 012309
조문 제5조
표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유형 법률
공포 2021-07-20
시행 2022-07-21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진로교육 학생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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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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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4건 서울특별시 용산구 - 「진로교육법」 제5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이 지방자치단체가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인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30
진로교육법 관련 조항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 설치 근거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진로교육법」 제5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이 지방자치단체가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인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30
진로교육법 제5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상 자문기관 설치 근거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진로교육법」 제5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이 지방자치단체가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인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30
진로교육법 관련 조항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 설치 근거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진로교육법」 제5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이 지방자치단체가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인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30
진로교육법 제5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상 자문기관 설치 근거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진로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6조(진로교육 현황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진로교육 정책 수립을 위하여 진로교육 관련 인력 및 시설,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현황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절차 및 결과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진로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발 2. 진로정보망 구축ㆍ운영 3. 진로심리검사 개발 4. 진로상담 지원 5.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6.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7. 진로전담교사 교육 8. 진로교육 현황조사 및 평가 9. 진로교육에 관한 국제 교류ㆍ협력 10. 그 밖에 진로교육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③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및 지원…
행정기관 등의 진로체험 제공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진로교육법」제5조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의 진로체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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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로교육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진로교육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1 시행된 진로교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