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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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 함께 인용영재교육 진흥법 제4조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ㆍ기능
- 함께 인용영재교육 진흥법 제4조의3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ㆍ기능
- 함께 인용공공디자인법 제9조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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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서울특별시 용산구 - 「진로교육법」 제5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이 지방자치단체가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인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30
진로교육법 관련 조항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 설치 근거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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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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