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2조 (대학도서관 운영 학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학도서관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학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법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대학도서관의 예산에 관한 사항.
대학도서관 운영 학칙대학도서관도서관자료학칙정하도록운영과예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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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대학도서관 운영 학칙) 「대학도서관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대학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법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2.대학도서관의 예산에 관한 사항
3.대학도서관의 조직에 관한 사항
4.대학도서관 도서관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대학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대학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학도서관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설치ㆍ운영) ① 대학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대학에 대학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학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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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학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법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대학도서관의 예산에 관한 사항.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2조 · 대학도서관 운영 학칙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제4조 ·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 등제5조 · 사서 등제6조 · 시설 및 도서관자료제7조 · 대학도서관 평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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