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2조 (대학도서관 운영 학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학도서관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학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법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대학도서관의 예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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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대학도서관 운영 학칙) 「대학도서관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대학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법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2.대학도서관의 예산에 관한 사항
3.대학도서관의 조직에 관한 사항
4.대학도서관 도서관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대학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대학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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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학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법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대학도서관의 예산에 관한 사항.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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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