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2조 (대학도서관 운영 학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학도서관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대학도서관 운영 학칙) 「대학도서관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대학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법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2.대학도서관의 예산에 관한 사항
3.대학도서관의 조직에 관한 사항
4.대학도서관 도서관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대학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대학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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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제4조 ·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 등제5조 · 사서 등제6조 · 시설 및 도서관자료제7조 · 대학도서관 평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