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2조 (대학도서관 운영 학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학도서관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대학도서관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대학도서관 운영 학칙) 「대학도서관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대학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법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2.대학도서관의 예산에 관한 사항
3.대학도서관의 조직에 관한 사항
4.대학도서관 도서관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대학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대학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