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2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학도서관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대학도서관의 소장 및 구독 자료 현황
2.대학도서관의 시설 및 인력 현황
3.대학도서관의 예산 및 결산 현황
4.대학도서관의 이용 현황
5.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시행 또는 대학도서관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연 1회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정기조사의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③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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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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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제4조 ·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 등제5조 · 사서 등제6조 · 시설 및 도서관자료제7조 · 대학도서관 평가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의2 ·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