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8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학도서관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기준: 2025년 1월 1일. 제6조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2022년 1월 1일.
규제의 재검토대학도서관도서관자료전문직원배치기준재검토규제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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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1>
1.제5조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기준: 2025년 1월 1일
2.제6조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2022년 1월 1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학도서관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설치ㆍ운영) ① 대학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대학에 대학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학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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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기준: 2025년 1월 1일. 제6조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2022년 1월 1일.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 등제5조 · 사서 등제6조 · 시설 및 도서관자료제7조 · 대학도서관 평가제7의2조 ·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규제의 재검토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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