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8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학도서관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1>
1.제5조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기준: 2025년 1월 1일
2.제6조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2022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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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 등제5조 · 사서 등제6조 · 시설 및 도서관자료제7조 · 대학도서관 평가제7조의2 ·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규제의 재검토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