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8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학도서관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기준: 2025년 1월 1일. 제6조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2022년 1월 1일.
규제의 재검토대학도서관도서관자료전문직원배치기준재검토규제사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1>

1.제5조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기준: 2025년 1월 1일
2.제6조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2022년 1월 1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기준: 2025년 1월 1일. 제6조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2022년 1월 1일.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