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6조 (시설 및 도서관자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학도서관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학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칙으로 대학도서관의 연면적이 재학생 1인당 1.2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시설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교수ㆍ학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시설 및 도서관자료도서관자료대학기준학생시설학칙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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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대학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칙으로 대학도서관의 연면적이 재학생 1인당 1.2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시설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교수ㆍ학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②대학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칙으로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도서관자료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대학의 장은 학생 수, 도서관 이용 현황 및 도서관자료 증가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학의 연구ㆍ교육 지원을 위한 충분한 도서관자료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학도서관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설치ㆍ운영) ① 대학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대학에 대학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학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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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학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칙으로 대학도서관의 연면적이 재학생 1인당 1.2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시설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교수ㆍ학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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