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6조 (시설 및 도서관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학도서관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학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칙으로 대학도서관의 연면적이 재학생 1인당 1.2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시설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교수ㆍ학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②대학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칙으로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도서관자료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대학의 장은 학생 수, 도서관 이용 현황 및 도서관자료 증가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학의 연구ㆍ교육 지원을 위한 충분한 도서관자료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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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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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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