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 (대학도서관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학도서관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발전계획 및 연도별계획
2.대학도서관 경영의 목표
3.대학도서관의 시설ㆍ인력 및 도서관자료 운영 현황
4.대학도서관의 특성화
5.대학도서관의 서비스 개발 및 수행
6.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대학도서관을 평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려는 경우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평가 개시 30일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③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에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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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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