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4조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학도서관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학의 장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
2.대학도서관 발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
②대학의 장은 5년마다 발전계획 개시 연도의 2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대학도서관 발전의 기본방향 및 목표
2.대학도서관 도서관자료 개발 및 확충 방안
3.대학도서관 시설 및 환경 개선 방안
4.대학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활성화 방안
5.대학도서관 인적자원의 개발 및 관리 방안
6.그 밖에 대학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전년도 연도별계획의 시행 결과
2.해당 연도의 대학도서관 발전 사업 추진방향
3.대학도서관 관련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및 세부 운영계획
4.그 밖에 발전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장에게 발전계획 및 연도별계획과 그 시행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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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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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