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3조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학도서관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종합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종합계획시행계획교육부장관대학도서관추진실적진흥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종합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9.6.18>
③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6.18>
1.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한 사업목표
2.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한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및 세부 운영계획
3.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19.6.18>
1.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사업목표 달성도
2.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전년도 대비 향상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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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학도서관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설치ㆍ운영) ① 대학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대학에 대학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학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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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종합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대학도서관 운영 학칙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 등제5조 · 사서 등제6조 · 시설 및 도서관자료제7조 · 대학도서관 평가제7의2조 ·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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