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3조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학도서관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종합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9.6.18>
③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6.18>
1.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한 사업목표
2.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한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및 세부 운영계획
3.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19.6.18>
1.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사업목표 달성도
2.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전년도 대비 향상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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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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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대학도서관 운영 학칙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 등제5조 · 사서 등제6조 · 시설 및 도서관자료제7조 · 대학도서관 평가제7조의2 ·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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