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국가보훈부 · 조문 42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 법률 · 소관 국가보훈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설립하여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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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의결사항의 승인 및 보고제11조 이사회제12조 임원제13조 임원의 수와 임기 등제14조 실비 지급 등제15조 사무 부서제16조 재정제16조의10 실태조사제16조의11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제16조의12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제16조의13 청문제16조의2 재무ㆍ회계 기준 준수제16조의3 결산보고 등제16조의4 수익사업의 승인제16조의5 명의 대여 금지 등제16조의6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제16조의7 심의위원회의 운영제16조의8 수익금의 사용제16조의9 회계감사 등제17조 시정조치제17조의2 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등제18조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제19조 임원의 해임 요구제19조의2 임원의 직무집행정지제2조 법인격 및 설립제20조 벌칙제21조 양벌규정제22조 과태료제3조 정치활동의 금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