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4조 (삼차원프린팅산업 활성화 및 이용환경 조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삼차원프린팅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삼차원프린팅산업 활성화 및 이용환경 조성)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 활성화 및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지식재산권 자유이용 촉진 사업
2.그 밖에 삼차원프린팅산업 활성화 및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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