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4-18 공포2023-04-18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93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58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정부의 책무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제6조 · 산업진흥 전담기관
  7. 제7조 · 전문인력의 양성 등
  8. 제8조 · 기술개발의 촉진
  9. 제9조 · 표준화의 추진
  10. 제10조 · 기술 및 서비스 품질인증
  11. 제11조 · 시범사업의 실시
  12. 제12조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13. 제13조 · 삼차원프린팅 종합지원센터의 지정
  14. 제14조 · 삼차원프린팅산업 활성화 및 이용환경 조성
  15. 제15조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16. 제16조 · 준수의무
  17. 제17조 · 제조물에 대한 책임 등
  18. 제18조 · 안전교육
  19. 제19조 · 이용자 보호
  20. 제20조 · 보고ㆍ검사
  21. 제21조 · 시정명령
  22. 제22조 · 영업정지 등
  23. 제23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