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4-18 공포2023-04-18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정부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제6조 · 산업진흥 전담기관
- 제7조 · 전문인력의 양성 등
- 제8조 · 기술개발의 촉진
- 제9조 · 표준화의 추진
- 제10조 · 기술 및 서비스 품질인증
- 제11조 · 시범사업의 실시
- 제12조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 제13조 · 삼차원프린팅 종합지원센터의 지정
- 제14조 · 삼차원프린팅산업 활성화 및 이용환경 조성
- 제15조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 제16조 · 준수의무
- 제17조 · 제조물에 대한 책임 등
- 제18조 · 안전교육
- 제19조 · 이용자 보호
- 제20조 · 보고ㆍ검사
- 제21조 · 시정명령
- 제22조 · 영업정지 등
- 제23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