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20조 (보고ㆍ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삼차원프린팅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보고ㆍ검사품질인증기관종합지원센터필요하다고출입ㆍ검사산업진흥전문인력전담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정부는 제6조에 따른 산업진흥 정책의 추진 실적 및 제7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실태의 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 제10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 및 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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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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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8 시행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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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