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20조 (보고ㆍ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삼차원프린팅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제6조에 따른 산업진흥 정책의 추진 실적 및 제7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실태의 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 제10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 및 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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