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23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삼차원프린팅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품질인증표시하지영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변경신고시정명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0조제3항의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제2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제22조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한 자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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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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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8 시행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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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