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1조 (시범사업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삼차원프린팅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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