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3조 (정부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삼차원프린팅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과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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