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21조 (시정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8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삼차원프린팅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시정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제15조제1항에 따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제16조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을 제조ㆍ생산한 경우
3.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종업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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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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