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8조 (안전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삼차원프린팅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기술 및 제품과 관련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는 삼차원프린팅 장비 및 소재 등을 이용하여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에게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교육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삼차원프린팅대표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내용ㆍ방법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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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기술 및 제품과 관련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는 삼차원프린팅 장비 및 소재 등을 이용하여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에게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방법, 교육시간 및 교육비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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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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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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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기술 및 제품과 관련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는 삼차원프린팅 장비 및 소재 등을 이용하여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에게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8 시행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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