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3조 (삼차원프린팅 종합지원센터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삼차원프린팅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창업 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삼차원프린팅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종합지원센터의 설립 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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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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