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8조 (기술개발의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8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삼차원프린팅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에 관한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에 관한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기술수준의 조사 및 기술의 연구 개발
2.개발된 기술의 평가
3.기술협력ㆍ기술이전 등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4.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5.그 밖에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삼차원프린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