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8조 (기술개발의 촉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삼차원프린팅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술수준의 조사 및 기술의 연구 개발. 개발된 기술의 평가.
기술개발의 촉진기술기술개발기술협력ㆍ기술이전기술수준기술정보실용화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에 관한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기술수준의 조사 및 기술의 연구 개발
2.개발된 기술의 평가
3.기술협력ㆍ기술이전 등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4.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5.그 밖에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조문 관계도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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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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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술수준의 조사 및 기술의 연구 개발. 개발된 기술의 평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8 시행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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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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