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설립하여 식품ㆍ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 및 식품ㆍ건강기능식품ㆍ축산물ㆍ수입식품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조문 요약
인증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형법공무원인증원임직원적용할벌칙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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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인증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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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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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3조(설립등기) ① 인증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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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증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제14조 · 지도·감독 등제15조 · 비밀엄수의 의무제16조 · 「민법」의 준용제17조 · 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8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벌칙제20조 · 과태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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