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정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설립하여 식품ㆍ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 및 식품ㆍ건강기능식품ㆍ축산물ㆍ수입식품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조문 요약
인증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인증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인증원식품의약품안전처장포함되어야제정ㆍ개정변경하려면부속기관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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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인증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부속기관, 지원 및 출장소의 소재지
4.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이사회에 관한 사항
6.임직원에 관한 사항
7.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인증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인증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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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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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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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3조(설립등기) ① 인증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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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증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인증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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