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공포 · 2020-12-2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설립하여 식품ㆍ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 및 식품ㆍ건강기능식품ㆍ축산물ㆍ수입식품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조문 요약

인증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이사와단위로연임할원장감사임기상임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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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인증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제1항의 임원 중 상임임원은 4명 이내로 한다.
임원의 선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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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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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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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증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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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