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설립하여 식품ㆍ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 및 식품ㆍ건강기능식품ㆍ축산물ㆍ수입식품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조문 요약
제17조를 위반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대통령령명칭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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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7조를 위반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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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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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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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7조를 위반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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