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공포 · 2020-12-2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설립하여 식품ㆍ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 및 식품ㆍ건강기능식품ㆍ축산물ㆍ수입식품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조문 요약

인증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사업연도인증원받아야승인사업계획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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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인증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인증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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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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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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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증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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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