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공포 · 2020-12-2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설립하여 식품ㆍ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 및 식품ㆍ건강기능식품ㆍ축산물ㆍ수입식품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조문 요약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사업으로서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등에 관한 사업으로서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사업식품위생법축산물 위생관리법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탁받인증식품ㆍ건강기능식품ㆍ축산물ㆍ수입식품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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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사업) 인증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0.12.29>
1.「식품위생법」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사업으로서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2.「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등에 관한 사업으로서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등에 관한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에 관한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기술지원
나.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사업
다.시험ㆍ조사ㆍ연구 사업 및 국제협력사업
라.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
마.통계 및 이력 관리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7.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다른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9.그 밖에 식품ㆍ건강기능식품ㆍ축산물ㆍ수입식품의 안전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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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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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사업으로서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등에 관한 사업으로서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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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