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이사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설립하여 식품ㆍ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 및 식품ㆍ건강기능식품ㆍ축산물ㆍ수입식품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정관원장이중요원장제정ㆍ개정예산ㆍ결산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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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직제, 인사, 보수, 회계 등 중요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주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6.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7.그 밖에 인증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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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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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3조(설립등기) ① 인증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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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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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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