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이사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공포 · 2020-12-2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설립하여 식품ㆍ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 및 식품ㆍ건강기능식품ㆍ축산물ㆍ수입식품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정관원장이중요원장제정ㆍ개정예산ㆍ결산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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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직제, 인사, 보수, 회계 등 중요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주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6.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7.그 밖에 인증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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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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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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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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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