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제11조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9공포 · 2023-03-28법률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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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계 기관 등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계 기관 등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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