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제11조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계 기관 등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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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외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공공외교 시행계획 등의 수립제8조 · 공공외교위원회제8조의2 · 재외공관의 역할제9조 ·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제10조 · 실태조사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1조 ·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 등제13조 · 국회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