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제7조 (공공외교 시행계획 등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9공포 · 2023-03-28법률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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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외교 활동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외교부장관에게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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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외교 활동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외교부장관에게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외교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1항의 시행계획과 외교부 자체의 시행계획을 통합한 종합적인 시행계획(이하 "종합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③재외공관의 장은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재외공관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활동을 포함하는 공공외교 활동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사업의 유사ㆍ중복을 지양하여야 하며, 특히 지역별ㆍ국가별 현지특성을 고려하여 수립ㆍ시행되도록 관계 기관 간에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⑤외교부장관은 종합시행계획과 제3항에 따른 재외공관 관할지역에 대한 활동계획의 내용 및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그 밖에 시행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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