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제6조 (공공외교 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9공포 · 2023-03-2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공외교 기본계획의 수립시ㆍ도지사기본계획공공외교중앙행정기관외교부장관지원방안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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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공공외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공외교 활동의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공공외교를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3.공공외교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공공외교에 관한 기반조성, 제도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공공외교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방안
6.공공외교를 위한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방안
7.그 밖에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공공외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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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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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외교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공외교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9 시행된 공공외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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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