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제8조 (공공외교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외교 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공공외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3.3.28>
1.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의2. 종합시행계획 중 유사ㆍ중복 사업의 통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3.공공외교 업무의 부처 간 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공공외교와 관련하여 국민 참여 및 민ㆍ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공공외교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및 공공외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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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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