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제10조 (실태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공공외교의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태조사공공외교외교부장관수립ㆍ시행대상ㆍ방법대통령령실시할정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공공외교의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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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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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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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외교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공공외교의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외교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9 시행된 공공외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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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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