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제3조 (공공외교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9공포 · 2023-03-28법률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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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외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대한민국 고유의 특성을 조화롭게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외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대한민국 고유의 특성을 조화롭게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②공공외교 정책은 국제사회와의 지속가능한 우호협력 증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공공외교 활동은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편중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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