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제3조 (공공외교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공외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대한민국 고유의 특성을 조화롭게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공공외교 정책은 국제사회와의 지속가능한 우호협력 증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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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공외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대한민국 고유의 특성을 조화롭게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②공공외교 정책은 국제사회와의 지속가능한 우호협력 증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공공외교 활동은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편중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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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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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공외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복을 지양하여야 하며, 특히 지역별ㆍ국가별 현지특성을 고려하여 수립ㆍ시행되도록 관계 기관 간에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⑤ 외교부장관은 종합시행계획과 제3항에 따른 재외공관 관할지역에 대한 활동계획의 내용 및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시행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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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외교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공외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대한민국 고유의 특성을 조화롭게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공공외교 정책은 국제사회와의 지속가능한 우호협력 증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공공외교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9 시행된 공공외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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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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