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제12조 (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9공포 · 2023-03-2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외교 추진기관(이하 "추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추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 등추진기관공공외교사업외교부장관추진구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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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외교 추진기관(이하 "추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추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종합시행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2.국내외 공공외교 추진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3.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공공외교 활동을 위한 교육, 상담, 홍보 등 지원사업의 실시
5.공공외교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6.공공외교의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7.그 밖에 추진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외교부장관은 추진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추진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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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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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외교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외교 추진기관(이하 "추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추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공공외교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9 시행된 공공외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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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