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제12조 (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외교 추진기관(이하 "추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추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종합시행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2.국내외 공공외교 추진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3.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공공외교 활동을 위한 교육, 상담, 홍보 등 지원사업의 실시
5.공공외교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6.공공외교의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7.그 밖에 추진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③외교부장관은 추진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추진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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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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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외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공공외교위원회제8조의2 · 재외공관의 역할제9조 ·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제10조 · 실태조사제11조 ·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국회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