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 (인문정신문화 향유 활동 지원 및 환경 조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9공포 · 2018-12-18법률소관 ·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국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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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및 자발적인 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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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및 자발적인 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정신문화 향유의 공간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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