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심의회 심의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국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심의회 심의결과의 활용심의결과심의회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관계장과문화체육관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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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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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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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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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 및 기본계획의 수립 2.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3. 제18조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4.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의회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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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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