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9공포 · 2018-12-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국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지정 등전담기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교육부장관과인문정신문화전담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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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지정, 운영,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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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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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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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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