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 설치 및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9공포 · 2018-12-18법률소관 ·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국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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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제9조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 및 기본계획의 수립
2.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3.제18조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4.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심의회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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