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 설치 및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국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제9조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 및 기본계획의 수립
2.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3.제18조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4.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심의회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전담기관의 지정 등·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인문학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본이념제3조 · 정의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6조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 설치 및 심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8조 · 심의회 심의결과의 활용제9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10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11조 · 자료제출 요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