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 설치 및 심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국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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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제9조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 및 기본계획의 수립
2.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3.제18조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4.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심의회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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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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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 및 기본계획의 수립 2.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3. 제18조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4.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의회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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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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