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9공포 · 2018-12-18법률소관 ·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국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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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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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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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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