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국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발굴ㆍ육성 및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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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인문적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연구와 교육, 사회적 확산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발굴ㆍ육성 및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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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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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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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발굴ㆍ육성 및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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