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인문교육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국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인문교육의 실시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학교평생교육기관인문교육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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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인문교육의 실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1.「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조문 관계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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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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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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